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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9. 11.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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