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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http://dramatique.tistory.com/956 최근: http://dramatique.tistory.com/957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법명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 통령령제15838호 전문개정 1998.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너지를말한다. 1.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

물의 정원을 산책하며.

지구 온난화 현상과 에너지 대책 고리 원전 홍보관을 탐방하고 쓰는글 - 물의정원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등으로 인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280PPM에서 2005년 379PPM이며,IPCC(유엔,정부간 기후변화의원회)의 제4차(2007)보고서에서 1906~2005년사이 대기온도 0.74도C상승했으며 해수면은 1961~2003 사이 매년 1.8MM상승했다고한다.(푸른하늘푸른에너지 근거) 현재속도로 본다면 금세기말 평균기온 6.4도 해수면 59CM상승한다. 이것은 세계 평균치이며 국지적으로는 경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국가나 지역이 나타날것이며 그 지역이나 국가는 큰 재앙 지역으로 될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속도는 지구 평균 보다 2~3배 크다. OECD국가중 온실가스 ..

풍력발전 그 이후

풍력발전 단지 그 이후 자연친화적인 노력과 구상 이글은 각종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말 하려는 것이 아니며,우리의 아름다운 풍치와 매칭될수 있도록 신경쓰자는 뜻이고, 앞으로 있을수도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예측해 봄으로서 미래에너지 확보에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뜻이다. 인류가 미래 크린에너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재생및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각국이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가동중인 풍력단지는 이제 충분히 그 득과 실이 어떤지 먼저 시행한 국가로 부터 알수 있다. 일직이 그 조상들로부터 바다와의 전쟁을 벌인 네델랜드와 그 인접 국가들이 시도한 풍력발전은 그 수익성이 있다고 할만큼 발전된 기술을 구사해서 가동하고 있다. 아직은 기존 발전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인류를 위한 청정 에너지라는 장점때문에 ..

파랑 발전기

포르투칼 파랑발전소 Pelamis Wave Generator - Portugal built Agucadoura 미래 청정 에너지를 얻는 여러가지 방법은 끊임없이 고안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그 방법이나 모듈이 조금씩 표준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유독 바다의 무한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컨버터(발전기)는 아직도 많은 아이디어와 방법이 고안되고 있으며 실험적인 전기생산은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사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폴투갈 의 한 해안에 히안한 모습으로 등장한 파랑발전기의 모습을 소개한다. 아래 사진으로 보는 약 140m의 물지렁이같은 파이프 여러개를 마디로 띄워놓고 시험 발전에 성공했다고 한다. 3개의 에너지 컨버터 파이프는 파도의 힘에 의해서 상하 좌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세계의 풍력발전회사 탐방 미국편

세계의 전력회사 사이버탐방 Basin Electric 베이슨 일렉트릭 (Basin Electric)은 1961년 민간 소유 지역 조합으로 설립되었고 본사는 노스 다코타주, 비즈마크에 본사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총 3,323 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백21개 지역 회원 조합 시스템의 전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슨전기는 9개 주에서 2백60만 소비자 이상에게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강력한 전력회사입니다. 베이슨 일렉트릭(Basin Electric)은 미국 최대 효율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전력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회사의 미래에너지 부분을 소개할 것입니다. Basin Electric 은 미국내 소규모 풍력발전 전기를 매입..

재생에너지 - 전기판매 부업

독일의 미래 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낳은 히안한 부업 재생에너지 즉 Renewable energy 는 전세계 국가들이 저마다 독특한 방법을 구사해서 곧 다가올 화석연료 의존의 에너지 구조에서 청정에너지 구조로 탈출하고자 하고있다. 유럽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관련의 행보가 빠르고 기반기술이 탄탄한 독일은 네덜랜드와 더불어 유럽전체의 재생에너지 프랜트를 독식하고있다. 이런 독일이 자국의 더 빠른 재생에너지 사용율을 높이기위해 기 발전단가와 상관없이 소형발전된 전기를 KW당 50Cent(EUR)로 전기회사가 매입하고 있다. 독일가정이 전기회사로 부터 사용하는 전기료가 KW당 평균 20Cent(EUR)인점으로 볼때 개인이 발전한 전기를 얼마나 비싸게 매입해주는지 알수 있다. 얼핏보기에는 전기회사가 손해보면서 재생에..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5호 에너지관련 고시 *** 최신고시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 저작물의 권리는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5.29, 2002.9.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 2006.8.30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5. 14.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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