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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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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 통령령제15838호 전문개정 1998.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너지를말한다.
1.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를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의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것에 한한다.
2. 지열
3. 수소에너지

제3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6조에서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협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과의 조화성
2. 계획의 시의성과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3. 협동연구 또는 공동연구의 가능성

제4조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1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농림부
4. 산업자원부
5. 환경부
6. 건설교통부
7. 해양수산부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①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심의회에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수당)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제1호단서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초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에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1.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방식의 일부변경
2. 대체에너지원별 이용·보급촉진방식의 일부변경
3.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의 일부변경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지원·관리

제12조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수행책임자
2. 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이하"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사업성과의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②협약의 체결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한다)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를 참작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금의 사용·관리) ①출연금은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외의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료의 징수 등) ①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한다)의 장은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하는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자가 신제품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장은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이용자가 당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대체에너지 이용의 권고)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금융 기타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서사업(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자 및 그사업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시범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인력의보유현황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관리능력을 참작하여전담기관을 지정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권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금융 기타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한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단지조성사업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사업비의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의 시행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3조 (전문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전문관리기관은 이 영에 의한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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