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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 통령령제15838호 전문개정 1998. 07. 16.]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너지를말한다.
1.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를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당해 물질의 가연성물질 전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것에 한한다.
2. 지열
3. 수소에너지
제3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6조에서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협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월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과의 조화성
2. 계획의 시의성과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3. 협동연구 또는 공동연구의 가능성
제4조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1급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농림부
4. 산업자원부
5. 환경부
6. 건설교통부
7. 해양수산부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①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심의회에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체에너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 (수당)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2항제1호단서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당초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에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1.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방식의 일부변경
2. 대체에너지원별 이용·보급촉진방식의 일부변경
3. 대체에너지원별 세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의 일부변경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지원·관리
제12조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수행책임자
2. 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이하"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사업성과의이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②협약의 체결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한다)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를 참작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금의 사용·관리) ①출연금은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외의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술료의 징수 등) ①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한다)의 장은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하는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자가 신제품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장은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이용자가 당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대체에너지 이용의 권고)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금융 기타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서사업(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자 및 그사업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시범사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행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인력의보유현황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관리능력을 참작하여전담기관을 지정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 권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금융 기타 재정상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한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단지조성사업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사업비의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사업의 시행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3조 (전문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전문관리기관은 이 영에 의한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③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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