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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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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법률 제5446호 전문개정 1997. 12. 13.


제1조
(목 적)
  이 법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대체에너지의 활용을 증대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7. 해양에너지 8. 폐기물에너지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제3조 (시책과 장려 등) 정부는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방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 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대체에너지

제4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 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대체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3. 기본계획의 추진방식 4. 대체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5.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지원방안 6. 기타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동향 및 에너지수급동향의 변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본계 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연차별 실행계획)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기술 의 종류별로 매년도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 ①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 산업부에 대체에너지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 여야 한다.

제9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통상산업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 용한다. 1. 대체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 3. 대체에너지의 기술평가 및 사후관리 4. 대체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6. 대체에너지 이용·보급 및 시범사업 7. 대체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8. 기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

제10조 (사업의 실시)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제9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7.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또는 이용·보급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대체에너지 사업에의 투자 및 대체에너지 이용 등의 권고)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련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제9조 각호의 사 업을 실시하거나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의 이용을 권고할 수 있 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대체에너지 활용여건 등으로 보아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체에너지의 종류 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국·공유재산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 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 한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 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시범사업)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개발된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보급사업·시범단지조성사 업 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 또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 급을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체에너지 교육·홍보)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6조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 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사업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에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심의회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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