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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관련/재생에너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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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5호 에너지관련 고시 *** 최신고시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 저작물의 권리는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5.29, 2002.9.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 2006.8.30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5. 14.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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