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르는 관련법.
[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타법개정] 에 따르는 관련법.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2 성능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1조제1항관련)
3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25조제1항관련)
4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아래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코너 2009/12/3일자 Hwp저장본 입니다.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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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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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
기준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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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
기준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
범위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우드칩․펠렉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
기준 |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아니한 에너지 |
범위 |
1. 증기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
|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
기준 |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중질잔사유”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잔재물로서 감압증류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아스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타르․피치 등을 말한다. |
범위 |
합성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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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 |
기준 |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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