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대한 상식
무늬만 구급차인 차량이라는 제하의 글을 읽고 구급차 에 대한 글을 읽고 , 만약 운전중에 길가에 쓰러진분이 있다면 차에싣고 병원에 모셔다 줄려고 했을 것 이다. 여기서 나의 무식으로 이런일은 위법으로 처리 될 수도 있을수 있고 나 자신에게 큰 불이익을 가저다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의로운 일로만 생각하고 급한 나머지 내차에 그분을 태워 전문지식 없이 병원에 이송 했을 것 이다. 다행이 그 환자가 병원에서 별탈없이 일어나 퇴원 한다면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을수 있을진 몰라도 , 만에 하나라도 후유 장애가 있게된다면 민형사상 고발을 당할 수 도 있다고 한다. 2008년에 개정된 응급법 제48조를보면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응급구조사나 의사또는 간호사가 반드시 함께 탑..
뉴스종합/뉴스일반
2008. 12.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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