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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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년간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책.
편년체(編年體)는 한자문화권에서 사서를 쓸 때 사용되는 체제의 하나인데,
역사적 사실을 연, 월, 일 순으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으로 동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편년체 사서 중 대표적이며 가장 오래된 것은 공자의(孔子) 노나라 역사서인 춘추(春秋)이다.
한자 문화권과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을 말할때는 연대기(年代記)라고 한다.
기전체(紀傳體) 역시 한자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사서를 쓰는 체제중의 하나이며 사마천의(司馬遷) 사기(史記)가 대표적인 서책이다.
본기(本紀)의 기(紀)와 열전(列傳)의 전(傳)을 따서 기전체라 부르게 되었다.
강목체(綱目體)도 한자문화권에서 사서를 쓸 때 사용되는 한 체제로서 편년체(編年體)의 일종으로 보며 연대순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형식으로는 동일한 방식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주희(朱熹)의 자치통강목(資治通鑑綱目)이 이 서체의 대표이다.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책. 필사본 및 활자본으로서 국보 제151호인 기록물.
기록물의 소재지:국가기록원 부산지원,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 소장.
25대 왕의 실록명칭 등 세부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실록은 특정한 때에 한꺼번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것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노산군·연산군·광해군 때의 기록의 명칭을 일기라고 한 것은 세 임금 모두 폐위되어 왕자의 칭호인 군으로 격하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노산군의 경우 처음에는 《노산군일기》라고 하였으나 1698년(숙종 24) 단종으로 복위되었으며, 1704년(숙종 30) 《단종대왕실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기라 해도 내용과 사료적 가치는 실록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또한 선조·현종·경종의 경우 《선조실록》 《현종실록》 《경종실록》과 《선조수정실록》 《현종개수실록》 《경종수정실록》의 2종류가 있는 것은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용을 변개(變改)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종실록·순종실록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이왕직(李王職)에서 편찬된 것으로 왜곡된 내용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 하면 태조~철종까지의 실록을 뜻한다.
실록은 왕이 죽으면 다음 왕 때에 편찬하는 것이 통례로서, 춘추관에 실록청 또는 찬수청을 두고 영의정이나 좌·우의정을 총재관으로, 대제학 및 기타 문장에 뛰어난 사람을 수찬관으로 임명하고, 도청(都廳)과 1·2·3 내지 6방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편찬자료는 <춘추관시정기>와 전왕 재위 때 사관들이 작성해 둔 <사초(史草)>를 기본으로 삼고, 그 밖에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과 후세에는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을 자료로 삼았다. 이상의 기록들이 실록청에 모여지고, 1·2·3 각 방에서 편년체로 초초(初草)를 만들어 도청으로 넘기면, 도청에서는 초초를 보완 수정하여 중초(中草)를 만들었다. 이것을 총재관과 도청당상이 교열하고 체재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만들고, 실록으로 확정·간행하여 사고에 보관하였다.
실록의 기본자료로 특기할 만한 자료는 사관들의 사초이다. 춘추관 관직을 겸임한 관원이 모두 사관에 해당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문관 봉교 2명, 대교 2명, 검열 4명이 전임사관이었다. 이들 전임사관은 직위는 비록 낮았지만 청화(淸華)한 벼슬로 국가의 각종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왕과 신하들이 나랏일을 논의·처리하는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그 잘잘못 및 인물에 대한 비평, 기밀사무 등을 직필 하였다. 따라서 사초는 비밀을 요하는 기록이었기 때문에 저마다 따로 간직하고 있다가 실록을 편찬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고, 제출된 사초는 극비성 때문에 사관 이외에는 전제왕권을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실록을 편찬한 뒤에는 사초나 초초·중초·정초 등은 모두 물로 글귀 내용을 씻어 없앴다. 이것을 세초(洗草)라고 하며 실록편찬에 많은 양의 종이가 필요하기에 그 종이를 다시 쓰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사초 내용이 바깥으로 흘러나갈 경우 필화사건 즉 사화(史禍)가 일어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실록은 1413년(태종 13) 편찬된 《태조실록》을 시작으로 1426년(세종 8) 《정종실록》, 1431년(세종 13) 《태종실록》을 편찬한 뒤 3대 실록을 2부씩 등사하여 1부는 내사고(內史庫 서울 춘추관), 나머지 1부는 외사고(外史庫 충주 사고)에 보관하였으나 보존이 염려되어 전주·성주에 사고를 증설하고 다시 2부씩 더 등사하여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후 《세종실록》부터는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정초본(正草本) 외에 활자로 3부를 더 인쇄·간행하여 4대 사고(춘추관·충주·전주·성주)에 1부씩 보관하였다. 다만 태조·정종·태종 3대 실록은 활자화하지 못하고 처음 등사본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렇게 사고에 보관하는 실록은 벌레와 습기에서 비롯되는 오손(汚損)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바람과 햇볕을 쐬었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지 안(形止案)을 만들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춘추관·충주·성주 3사고의 실록은 모두 소실되고, 전주사고 실록만이 안의와 손홍록에 의해 내장산으로 옮겨져 병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 뒤 1593년 내장산에서 실록을 넘겨받은 조정은 이를 해주로 옮기고, 다시 강화도·묘향산으로 옮겨 보관하다가 왜란이 끝난 뒤 실록 간행사업을 일으켜 1603년 7월부터 3년 동안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 실록 804권 3부를 다시 출판하였다. 그 뒤 실록은 전주사고에 있던 원본과 다시 출판된 교정본 1부를 합쳐 5부가 갖추어져 1부는 서울 춘추관에 두고, 나머지 4부는 병화를 피할 수 있는 깊은 산중과 섬을 택하여 강화도 마니산·경상도 봉화 태백산·평안도 영변 묘향산·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사고를 새로 지어 저마다 1부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 뒤 실록이 편찬될 때마다 위의 5대 사고에 보관하여 오다가 춘추관 소장본은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 때 화재로 일부가 불탔고,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일부가 강화도로 분산되었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 다시 분산되면서 소실되어 그 뒤로 복구되지 않았으며, 묘향산 소장본은 1633년 후금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가자 전라도 무주 적상산으로 옮기고, 마니산 소장본은 병자호란 때 크게 훼손되었으나 현종 때 완전히 보수하여 1678년(숙종 4) 강화도 정족산에 새로 사고를 지어 옮겼다. 따라서 인조 이후 실록은 정족산사고·적상산사고·태백산사고·오대산사고 실록만 남게 되었고, 그 뒤 철종까지의 실록은 편찬될 때마다 4대 사고마다 1부씩 보관되어 조선왕조 마지막까지 온전히 전하여 내려왔다.
그러나 국권피탈 이후 흩어져 있던 내사고본(內史庫本 춘추관 소장본)을 제외한 4개 외사고본이 조선총독부 명령으로 중앙에 한데 모여졌다. 오대산본은 도쿄대학에 기증되었으나 관동대지진으로 거의 소실되었다. 적상산본은 구(舊)황궁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실록도난사건으로 낙질이 많이 생겼으며, 6·25 때 이것을 북한 측에서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법률·외교·군사 및 그 밖의 모든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1929년부터 1932년까지 4년 동안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일부 정족산본)을 원본으로 하여 실록 전체를 사진판으로 30부를 영인하였는데 대부분은 일본으로 가져가고 한국에는 8부만 남았다. 광복 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55년부터 1958년까지 태백산본을 1/8로 축쇄·영인하여 국배판·양장본 48 책으로 간행, 이를 국내 도서관은 물론 세계 주요 대학 도서관에 배부하였고, 또 실록의 총색인 1 책을 편찬, 출판하여 실록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한편 일본 가쿠슈인대학[學習院大學(학습원대학)]은 실록을 축쇄·영인출판하였다.
실록은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며, 지배층 위주의 관찬기록이라는 한계성이 있기는 하나 여러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기록물이다. 이같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실록이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문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으나 1968년부터 고전 국역사업의 하나로 민족문화추진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나누어 맡아 국역 간행사업을 시작하여 1993년 413권 국역본을 완간하였다. 이는 국학 연구에 가장 큰 숙제를 풀어낸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를 돕고, 일반인들의 역사의식을 되살리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데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역사적 용어를 그대로 쓰고 색인을 붙였으며, 뜻을 풀어쓰기보다는 한자에 토를 달고 한글로 바꿔 놓은 정도여서 일반인이 읽기에는 어려운 전문 연구자용이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초 국가 주도로 국역사업을 시작, 1981년 번역을 완료하고 1990년 전체 401권을 완간하였다.
현재 국보 제151호로 지정된 책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족산본(鼎足山本) 1181 책. 《문종실록》 권 11과 《성종실록》 권 70·71·80·132·133 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55 ×30㎝. 국보 제151-1호.
② 태백산본(太白山本) 848책. 《문종실록》 권 11만 제외하고 거의 완전하게 전해지고 있으며, 8·15 해방 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가 1985년 3월 국가기록원 부산지원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른다. 43 ×32㎝. 국보 제151-2호.
③ 오대산본(五臺山本) 오대산 사고본의 잔여본 27책. 일제강점기에 일본 도쿄대에 이관되었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거의 대부분 소실되었다. 화를 면한 책들 가운데 30 책은 도쿄대학에 보관되어 있으며, 27 책만 1932년 경성제국대학으로 옮겨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7 책은 《중종실록》 중종 2년 5월에서 17년까지의 20 책과 《선조실록》 선조 16년 1월에서 26년까지의 실록 잔여분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국보 제151-3호.
④ 기타산엽본(其他散葉本) 잔존분 21 책.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실록의 낱장으로 오랫동안 규장각에 파지 상태로 남아 있던 정종~광해군 때까지의 총 558 엽의 낱장을 1972년 6월 21 책으로 장책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국보 제151-4호.
이상과 같이 《조선왕조실록》의 총 책수는 2077 책이며,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참고:야후지식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AAJ&qnum=6063606&kscooki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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