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에너지관련

현실적인 미래 에너지 대안의 고찰

반응형

현실적인 미래 에너지의 대안 

미국 세인트루시 원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한지 30년이 넘은 지금 다시 30년을 더 가동하기로 연장 허가를 받았다.

김현주 광운대 사회과학대학장 이 세계일보2008.08.28 (목) 18:55 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구동성으로 국가적으로 에너지 대안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한다는 내용을 이야기 한다.
 
국제유가가 치솥고 결국 언젠가는 지구상에서 석유가 사라지든지 희귀 광물자원이 되는것은 뻔한일이다.

이번 국가 차원의 에너지 대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저야하고 대안도 재정립해야한다는것이 전문인들의 이야기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심의를 통해 2030년까지 10기 내외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 원전 비중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 한다.

원전 확대 정책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이미 장기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우리는 맣이 늦은감이 있다.

김현주 광운대 사회과학대학장 에 의하면 인도, 중국,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는 현재 34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고 TMI 원전사고 이후 신규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도 향후 2년간 27기의 원전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에너지로 잘몯알고 있는 시점이고, 어차피 대용량 발전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원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원자력이 실질적인 인류의 에너지 대책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고 오직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원자력 반대 의견도 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연구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하지만,
지금까지의 재생에너지 부분 특히 풍력발전은 미래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는 주종목으로 보는데는 이견이 있는것은 사실이기때문이다.

[김현주 학장은 실례를 들어: 

프랑스의 투자은행 SG코웬은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풍력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전 해안선을 따라 100m에 1기씩 촘촘하게 풍력발전기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 학장은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가 만드는 참혹한 인재라고 하며,

지금 진행상태로 봐서 온실가스는 30년 내 지금의 두 배로 증가하고 금세기 말이면 기온이 평균 6.4도나 상승해 지구생물 95%가 멸종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 한다. 

결과적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3도 상승 땐 수십만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5도 상승 땐 땅속 메탄가스 폭발로 지진해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제기에 대해, 그린피스 창립자이자 반핵운동가였던 제임스 러브록 박사는 2004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기고한 글에서 “기상이변으로 바다 속으로 침몰할 위기에 직면한 세계 곳곳의 해안 도시를 생각하면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위험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인류가 알고있는 기술로서 원자력인데, “언제 실현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에너지를 가지고 기약 없는 실험을 계속할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며 “인류 문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도 당장 활용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용:김현주 광운대 사회과학대학장의 세계일보 2008.08.28 (목) 18:55 글




반응형

'환경/에너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 ~ 더워 죽겠네 !  (0) 2013.08.12
후꾸시마 현장 2013  (0) 2013.07.29
한반도(韓半島)는 냉온탕(冷溫湯)  (0) 2013.07.15
전기절약 캠페인  (0) 2013.06.05
스트론튬-strontium 알아보기  (0) 2011.04.13
낙진과 낙진도  (0) 2011.03.15
노심용해-멜트다운(meltdown)  (1) 2011.03.14
수력발전소 수출-한수원  (2) 2009.05.21
내가받은 CGV 영화관람권  (0) 2008.12.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0) 200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