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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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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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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제1조의2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추진 기관)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본조신설 2006.6.22]

제1조의3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절약 추진 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정비

3.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관련 홍보 및 교육

4.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본조신설 2006.6.22]

제2조 삭제 <2006.6.22>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

제2조의2 삭제 <2006.9.4>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6.30, 2005.4.22, 2006.6.22, 2008.2.29>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인 석유정제업자에 한한다) 및 석유수출입업자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4.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

6. 연간 2만석유환산톤(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대상자,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 무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기간 및 대상자등을 정하여 그 조치예정일 7일이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②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된 바에 따라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6.29>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에너지의 전환

2. 위생접객업소 기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간의 수급상황을 참작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그 7일이전에 제한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제한이 필요한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개정 2002.9.26>)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6.3.8, 2008.2.29>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2.9.26, 2006.6.22, 2008.2.29>

1. 연간 2천5백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1천만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③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신설 2002.9.26, 2006.6.22, 2008.2.29>

1. 연간 5천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9.26>

⑤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30일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6.6.22, 2008.2.29>

⑥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02.9.26, 2006.6.22>

1. 정부출연기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나. 정부출자기관. 다만,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

다. 정부출연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7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6.30, 2004.6.29, 2008.2.29>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분석

3의2.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분석

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4의2.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5. 사후관리계획

6.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개정 1999.6.30>)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6.6.22, 2008.2.29>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관계연구소

4.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② 삭제 <1999.6.30>

③ 삭제 <1999.6.30>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4.6.29, 2008.2.29>

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당해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한한다)의 배출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공공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호의 조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8.2.29>

제10조 (이의신청등) ①공공사업주관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8.2.29>

②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8.2.29>

1. 토지면적이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연면적이 전체 시설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이상 증가되는 경우

3. 에너지사용기자재 설치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기타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11조 (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금지등) ①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02.9.26>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8.2.29>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등) ①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중 당해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의 확정후 14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1999.6.30, 2002.9.26,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조치의 수용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점검 또는 실태파악의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사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8.2.29>

⑤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에는 그 사업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6>

제13조 삭제 <1999.6.30>

제14조 삭제 <1999.6.30>

제15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6.30, 2006.6.22, 2008.2.29>



1. 삭제 <2002.9.26>

2.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4. 기타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수요관리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단기 에너지수요전망

2. 에너지절약잠재량의 추정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방법

4. 기타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 및 그 시행결과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8.2.2, 1999.6.30, 2008.2.29>

⑤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제15조의2 (수요관리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2. 기타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1998.2.2]

제15조의3 (수요관리투자의 촉진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당해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본조신설 1998.2.2]

제15조의4 (에너지절약형 시설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기타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본조신설 1999.6.30]

제16조 삭제 <1999.6.30>

제17조 삭제 <2006.9.4>

제17조의2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등록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절약관련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등록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6.29]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

제18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②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당해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평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제18조의2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8. 국무총리실장

9. 한국전력공사사장

10.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11. 한국가스공사사장

12.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13. 그 밖에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8.2.2]

제18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6.22>

1. 중장기 에너지절약기본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

2. 부처별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점검

3.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개선등에 관한 사항

3의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8.2.2]

제18조의4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의 1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한국전력공사·에너지관리공단·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

5. 그 밖에 에너지 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2]

제18조의5 (간사)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2인의 간사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제18조의4제3항제1호의 자 중 국무총리실 및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6.6.22, 2008.2.29>

③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국무총리실 및 지식경제부의 2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22, 2008.2.29>

④간사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8.2.2]

제18조의6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2]

제18조의7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2]

제18조의8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8.2.2]

제18조의9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8.2.2]

제18조의10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생산·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6.30]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투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무총리실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6.6.22, 2008.2.29>

1. 노후된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10퍼센트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절약형설비 및 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4.6.29, 2006.6.22, 2008.2.29>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분야에 관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삭제<1999.6.30>

2.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제2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라 함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티·오·이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6.6.22]

제22조의2 (에너지진단주기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에너지진단주기"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②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티·오·이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티·오·이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에너지진단(이하 "부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부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주기 안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개시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06.6.22]

제22조의3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6.22]

제22조의4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하 "에너지진단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에너지사용량이 5천티·오·이 미만일 것

②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22]

제22조의5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6.6.22]

제23조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결과 10퍼센트이상의 에너지효율개선이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6.30, 2006.6.22,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사항·개선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2008.2.29>

③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때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기간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6.6.22,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전문개정 1998.2.2]

제23조의2 (개선명령의 사후관리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본조신설 1998.2.2]

제23조의3 (폐열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9.26]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제24조 삭제 <2006.9.4>

제25조 삭제 <2006.9.4>

제26조 삭제 <2006.9.4>

제27조 삭제 <2006.9.4>

제28조 삭제 <2006.9.4>

제29조 삭제 <2006.9.4>

제30조 삭제 <2006.9.4>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


제31조 (공단에의 출연) 정부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 ①공단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연수원·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2.2>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의 방법

3. 삭제<1998.2.2>

② 삭제<1998.2.2>

제33조 (이전등기) ①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2조제2호 각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2.2>

②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2조제2호 각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2.2>

③삭제<1998.2.2>

제34조 (변경등기) 법 제66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호 각목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2.2]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제6장 시공업자단체<개정 1999.6.30>

제36조 (정관의 내용) ①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6.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삭제<1999.6.30>

②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제37조 삭제 <1999.6.30>

제38조 (지도·감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의2 (온실가스배출 감축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관련 업무담당자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관련 업무담당자

②법 제8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후변화협약과 대응방안

2. 기후변화협약관련 국내외 동향

3. 온실가스배출 감축관련 정책 및 감축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4.6.29][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4로 이동 <2004.6.29>]

제38조의3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8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라 함은 기후변화관련 환경정책, 온난화방지과학, 산업활동과 대기오염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8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6.29]

제38조의4 (권한의 위임)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0조제3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본조신설 2003.3.25] [제38조의2에서 이동 <2004.6.29>]

제39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통보의 접수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4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감독

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6. 법 제58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7.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한한다)

8.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사용중지·설치자 변경에 대한 신고의 접수

9.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②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1.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2.9.26]

제40조 (보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6.30]

제41조 삭제 <1998.2.2>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6.30, 2002.9.26, 2008.2.29>

③삭제 <2006.6.22>


          부칙 <제14719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제1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로 한다.

②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③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사목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19호,199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3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8조 또는 제11조”를 “제8조”로, “제출하거나 신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851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중"을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검사기관중"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마목(1)의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도시계획법 제61조"로 한다.

⑭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

3. 행정자치부장관

제18조의4제3항제3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25>내지 <152>생략

          부칙 <제17747호,2002.9.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사업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48호,2003.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공사법시행령) <제18147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라목(1)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전,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전

⑩생략

          부칙 <제18459호,2004.6.29>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로, "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⑬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373호,2006.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아목(2)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동목(2)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제19540호,2006.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대상시설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2항·제3항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 등을 하는 시설분부터 적용한다.

1. 공공사업주관자가 연료 및 열을 연간 2천5백티·오·이 이상 사용하거나 전력을 연간 1천만킬로와트시 이상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권자와의 협의,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2. 민간사업주관자가 연료 및 열을 연간 5천티·오·이 이상 사용하거나 전력을 연간 2천만킬로와트시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3. 공공사업주관자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을 연간 2천5백티·오·이 이상 사용하거나 전력을 연간 1천만킬로와트시 이상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4. 민간사업주관자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설로서 연료 및 열을 연간 5천티·오·이 이상 사용하거나 전력을 연간 2천만킬로와트시 이상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에너지사용기기 및 그 관련 설비의 실시설계 완료

②별표 1 제1호 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19671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7조 및 제24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본문·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1항제6호·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3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의3, 제15조의4제3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10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제1항·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의4,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2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의2제2호, 제21조제1항, 제40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국토해양부장관

8. 국무총리실장

9. 한국전력공사사장

10.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11. 한국가스공사사장

12.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13. 그 밖에 에너지절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8조의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의 1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각각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86> 까지 생략


별표1 에너지사용계획의협의대상사업등의범위및제출시기[제6조제4항관련]
별표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등록기준[제21조제2항관련]
별표3 에너지진단주기[제22조의2관련]
별표4 진단기관의지정기준[제22조의5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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