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 목 : 보이스피싱 피해자 6,438명에게 102억원 환급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 5개월만에 피해자 6,438명에게 총 102억원을 환급하였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11.9.30일 시행)
◦ 이는 최초 피해금이 환급된 ‘11.12.23일부터 '12.3.7일까지 환급된 금액으로, 1인당 평균 1.6백만원이고 최대는 67백만원
※ ‘12.3.7일 현재 환급된 102억원 이외 5,518명(78억원)에 대해서도 환급절차가 진행중(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중)으로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
□피해금 수령자(6,438명)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경기가 59%(3,790명), 연령대는 30∼50대가 81%(5,210명)를 차지하고,
◦ 피해 시간대는 64%(4,120명)가 낮 12시∼오후 6시 사이에,
요일은 85%(5,480명)가 월∼목 사이에 발생하였음
<피해금 수령자의 거주지, 연령대, 피해시간대, 피해요일, 성별 분포>
□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으로 금년 1월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64억원)이 전년 12월(140억원) 대비 54.3% 감소
◦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제도개선(‘11.12.10)* 이후 급감 하였음
* 카드론 취급시 카드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및 대출신청 여부 확인 후 대출실행
보이스피싱 발생현황
(보이스피싱 피해자) 경찰청 112센타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경찰청)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사기범계좌 보유 금융회사에 연결 (경찰청과 금융회사간 핫라인 이용), 금융회사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에 사기범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⑤(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후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결정하여 금융회사에 통보
⑥ (금융회사) 피해자에게 피해금 환급(피해자 계좌에 입금)
→ 피해구제신청서 제출이후 3개월 이내 피해금 지급 완료
당부사항 및 향후계획
(당부사항)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다음 사항을 당부함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전화로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 것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범죄연루 등을 이유로 인터넷사이트(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입력하지 말 것
금융거래정보의 해킹 등을 이유로 검찰, 경찰, 금감원 등에서 계좌안전조치를 하여 준다고 할 경우에도 일절 응대하지 말 것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피해신고를 하여 신속히 사기범계좌를 지급정지 할 것
<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예시) >
(사전 개인정보 입수) 사기범이 사전에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거래 금융회사 등을 입수한 후 피해자에게 동 정보를 이야기 하면서 공공기관 직원으로 믿게한 후 보이스피싱 시도
(상황극 연출) 사기범이 은행객장 상황(고객을 부르는 소리, 번호표 소리 등)과 검찰·경찰 사무실 상황(동료 수사관을 부르는 소리, 타이핑 소리 등)을 연출하면서 보이스피싱 시도
(금융자산 보호) 사기범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모두 해킹되어 위험하니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예금과 카드론 대출도 받고 보험도 해약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서 보이스피싱 시도
□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사기에 이용된 통장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 및 예금채권 소멸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 특별법 시행(‘11.9.30) 이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도 거래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업무의 원활화를 위해 환급시스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지속 보완해 나가는 한편,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31일 발표)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강화,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간 인출 제한 등
※ 붙 임 : 보이스피싱 특별법에 의한 피해금 환급사례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www.fss.or.kr
보이스피싱 특별법에 의한 피해금 환급사례
□ 서울 동작 거주 유모씨(여, 33세)는 ‘11.11.8일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당신의 통장 및 신용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확인에 필요하니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 피해자가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등을 사기범에게 알려 주자, 사기범은 불러 받은 신용카드 정보 등으로 ▵▵카드사로부터 13.5백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음(동 대출금은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 입금됨)
◦ 사기범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의 계좌에 범죄자금이 입금되었으니 자신이 불러주는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
◦ 이에 피해자는 사기범이 불러주는 N은행 계좌로 13.5백만원을 송금
□ 잠시 후 피해자는 K은행 모니터링팀으로부터 ‘당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니 즉시 N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는 전화를 받고,
◦ N은행에 사기범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 10.5백만원을 지급정지시키고,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11.11.10일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12. 2. 6일 피해금 10.5백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음
정보출처 명세
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준비반 | |||
책 임 자 | 김석 팀장 (3145-8128) | 담 당 자 | 최명희 선임조사역 (3145-8523) | |
배 포 일 | 2012. 3. 14. (수) | 배포부서 | 공보실 (3145-5789~92) | 총 5매 |
이상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5789&no=8732 에서 HWP 파일로 된 내용을 텍스트로 전환해서 올리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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