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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문화유산/한국문화유산

1조원도 더가는 보물의 행방


훈민정음 해례본 은닉 배모씨 재판서 침묵…

행방은? 침묵했다고 한다. 본인만이 아는데..
 
오늘의 뉴스에서 이 내용을 읽고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 글을 쓴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세종 28년(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동시에 출간한 한문으로된 해설서이다.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서 창제 동기나 의미, 사용법등을 정인지를 비릇한  집현전 학사들이 엮은것이다.

총 33장 1책의 목판본으로 된 이 해례본은 문화재 전문가들이나 고문서 취급가에서는 이미 값을 매길수 없는 소위 말해는 무가지보(無價之寶-가치를가너무커서 따질수없는보물)물로 평가되고 있는 귀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나 직지심체요절을 1조원 이상으로 평가했다고 하니까 이 보물이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지 않겠는가.
뉴스에 의하면 사라지기 전에 상주본을 58억원에 사겠다는 골동품상이 있었다고 한다.
 
10일 오전 11시 35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법정에선 배모(48)씨에 대한 재판에서  국보급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그분이  " 나는 입을 다물리라...." 고 한다면,또  왜? 

이 엄청난 보물의 행방은 본인만이 아는데 입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궁금하다.

 앞수 수색으로 회수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영원히 밝히길 거부 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을수 있는지 관심이 간다.

현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고 하니까  법대로 다스린다면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다.

이 보물의 원 주인인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가 이 보물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알아 보지 못한것인지 이런 복잡한 문제는 법이 할 일이고,

다만  이 보물을 발굴하거나 보관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으로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혹은 전혀 없는 것 인지 도 상식적 차원에서 궁금하다.

만약 조모씨는 실제로 일반적인 고서적으로 알고 있었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알아본 사람은 배씨인것 이라면, 이를 알아보고 세상에 알린 조씨에게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다.

유네스코에 우리의 문화재로 등재된 565년이나 된 이 보물을  숨기면서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배씨가 함부로 나쁜환경에 보관할 리는 없지만 혹시라도 회손될까 우려되는 마음은 사실이다.



이글의 뉴스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110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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