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련법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촉진법2조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르는 관련법. [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타법개정] 에 따르는 관련법.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2 성능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1조제1항관련) 3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25조제1항관련) 4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http://dramatique.tistory.com/956 최근: http://dramatique.tistory.com/957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법률 제5446호 전문개정 1997. 12. 13. 제1조 (목 적) 이 법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대체에너지의 활용을 증대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법명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 통령령제15838호 전문개정 1998.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너지를말한다. 1.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5호 에너지관련 고시 *** 최신고시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 저작물의 권리는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5.29, 2002.9.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 2006.8.30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5. 14.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이후 최신 공지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추진 기관)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을 말한다.②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2. 납입자본금으로..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