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련법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