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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일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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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구조및 장치 임의 변경 일제단속

10월 말까지 HID-비상경광등- 안전기준 위반 장치 부착 차량 집중 단속



HID 램프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일제단속

지난해에도 일제 단속을 50일간  실시해서 불법개조 사범 961명, 이륜차 64대, 승용차앞수 4대를 한 실적이 있는 이번 교통범죄 수사는 올해도 10월달까지 50일동안 계속된다고 한다.


경찰청은 자동차나 오트바이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2013년 6월13일 부터 10월 말까지 일제히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유형별로 보면 사전 승인 없이 소음기(머플러),전조등 HID(고광도 램프), 비상경광등, 사이렌 등 임의로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된다. 


경적장치 임의 탈부착 또는 변경,등화 및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네온사인 장착한  번호판,번호판 봉인 훼손,번호판 부착 위치및 각도 변경이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장치 등을  단속 할것이라고 한다. 


사전 승인 없이 구조변경 되었거나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불법 부착장치 등을 한 차량은 단속대상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압수조치한다고 한다.

또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시에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받게된다고 한다.

그리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해준 사업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시민의 불법 자동차등을 발견했을때 112 또는 1566-0112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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