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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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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이후 최신 공지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추진 기관)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을 말한다.②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2. 납입자본금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
풍력발전(風力發電) Wind power generation 풍력발전(風力發電) Wind power generation 에 대하여 풍력 발전은 바람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는것의 기술 을 말하지만, 그 방법은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가지가 시도 되고 있다. 크게는 지면을 기준으로 회전축으로 봐서 수평형,수직형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날개(blade)와 허브(hub)로 구성된 회전자에서 얻어진 회전속도를 증가시키는 (gear box),제어 장치,브레이크 ,전기콘트롤러 및 타워로 구성된다. 수치적으로 말하지 않드라도 풍력발전은 이산화 탄소 저감에 크게 기여하는것은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발전단가면에서 기존 발전 시설에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 풍력발전 기술은 상당히 구체화 되어있고 많은 국가에서 풍력 발전기를 생산 급하고 있어 선진국의 경우 15~20%를 목표로 하고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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