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관련법 (7)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http://dramatique.tistory.com/956 최근: http://dramatique.tistory.com/957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법명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 통령령제15838호 전문개정 1998.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너지를말한다. 1.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이후 최신 공지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추진 기관)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을 말한다.②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2. 납입자본금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