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증 환자(露出症患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란.?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자기의 성적인 신체일부를 보여주어서 보는사람을 수치스럽게하는경우나 성욕을 자극하는 자는 이 죄에 해당하며 ,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란 한자를 보면 대충 뜻이 이해가 간다. 법을전공하지 않은 보통사람이 상식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公演 : 여러 사람 앞에서 연극(演劇)이나 무용(舞踊)또는 음악(音樂)같은 것을 연출(演出)하여 공개(公開)한다는 뜻일때 쓰는 한자입니다. 公然: 세상(世上)에서 다 알도록 뚜렷하고 떳떳하게 보여주는것을 말하는 한자입니다.空然: 까닭이나 필요(必要)가 없다는 뜻의 한자입니다.共演: 배우나 연기자가 연극(演劇)이나 영화(映畫)에 함께 출연(出演)한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공연(公然)히 즉 괜히 사람들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라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