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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사람사는이야기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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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자기의 성적인 신체일부를 보여주어서 보는사람을 수치스럽게하는경우나 성욕을 자극하는 자는 이 죄에 해당하며 ,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란 한자를 보면 대충 뜻이 이해가 간다. 


법을전공하지 않은 보통사람이 상식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公演
여러 사람 앞에서 연극(演劇)이나 무용(舞踊)또는 음악(音樂)같은 것을 연출(演出)하여 공개(公開)한다는 뜻일때 쓰는 한자입니다.

公然
세상(世上)에서 다 알도록 뚜렷하고 떳떳하게 보여주는것을 말하는 한자입니다.

空然까닭이나 필요(必要)가 없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共演: 배우나 연기자가 연극(演劇)이나 영화(映畫)에 함께 출연(出演)한다는 뜻의 한자입니다.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

공연(公然)히 즉 괜히 사람들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라고 풀이 된다.

이 죄를 지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형법 제245조에서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그 기구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혹은 만족시키게 하는 음란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폐쇄된 공간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자기집 안에서 발가 벗고 무슨짖을 하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할걸 가지고 ㅎㅎ)


다만 집 안이라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 되겠네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작거나 많거나 극소수이거나 방금 통행인이 없었다고 해도 공연음란죄는 인정이 될것입니다.

또 함부로 노출하는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도 있답니다. 


본죄는 성적인 도덕감정을 해하는 죄이며,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음란한 행위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례:

도심에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근래 신조어로서 바바리맨 :
노출증(露出症)을가진 사람으로서 성적 도착증 중 하나이며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외부로 노출시킴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사람을 말한다.
이에 걸린 환자를 노출증 환자(露出症患者)라고 부르며 위법되어 처벌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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