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용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권거래 공시용어(2)- 주주명부 폐쇄 증권 거래를 할때 증권 공시는 뉴스보다 중요하고 공시를 놓침으로서 당하는 손해는 크다. 증권거래를 하면서 공시를 보고 숙지 하는것은 본인의 책임이며 공시를 안보고 몰라서 당하는 각종 손해는 누구에게서도 보상받을수 없으며 원망할수도 없다. 주주명부 폐쇄(주식명의 개서 정지)-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은없는 용어 대량의 주식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나 이익의 배당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 혹은 질권자로서의 권한을 확정 지을 때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주명부를 일정기간 수정 정리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임. 상법규정상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 있고,그 기준일도 권리를 행사할 달에 앞선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권리락 - 공시용어 증권 거래 공시 용어(1)- 권리락 증권 거래를 할때 증권 공시는 뉴스보다 중요하고 공시를 놓침으로서 당하는 손해는 크다. 증권거래를 하면서 공시를 보고 숙지 하는것은 본인의 책임이며 공시를 안보고 몰라서 당하는 각종 손해는 누구에게서도 보상받을수 없으며 원망할수도 없다. 권리락:유-무상 증자시 주식을 싼값에 살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 수익을 배당받을수도 있고 배당받을수 없을수도 있는데 관련된 용어. 증권공시 용어 권리락이란 무엇이며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권리락이란 말을 이해 하는데는 "락"자에 있다.용어 자체가 애매하지만 落 은 떨어질락 임으로 말 그대로 권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사라진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권리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