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폐쇄
증권 거래를 할때 증권 공시는 뉴스보다 중요하고 공시를 놓침으로서 당하는 손해는 크다.
증권거래를 하면서 공시를 보고 숙지 하는것은 본인의 책임이며 공시를 안보고 몰라서 당하는 각종 손해는 누구에게서도 보상받을수 없으며 원망할수도 없다.
주주명부 폐쇄(주식명의 개서 정지)-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은없는 용어
대량의 주식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나 이익의 배당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 혹은 질권자로서의 권한을 확정 지을 때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주명부를 일정기간 수정 정리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임.
상법규정상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 있고,그 기준일도 권리를 행사할 달에 앞선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아마도 손으로 그많은 주주들의 며의에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주총때 정리하는것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이란 긴 시간을 잡은것으로 풀이되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처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긴 기간때문에 주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기 위해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들 하는 조항이다.##
결과적으로 이 주주명부 폐쇄(주식명의 개서 정지)라는 공시는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지않은 상태로 오해할 필요는 없는 공시입니다.
권리락 - 공시용어-1-배당락
증권거래 공시용어-2-주주명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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