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 공시 용어(1)- 권리락
증권 거래를 할때 증권 공시는 뉴스보다 중요하고 공시를 놓침으로서 당하는 손해는 크다.
증권거래를 하면서 공시를 보고 숙지 하는것은 본인의 책임이며 공시를 안보고 몰라서 당하는 각종 손해는 누구에게서도 보상받을수 없으며 원망할수도 없다.
권리락:유-무상 증자시 주식을 싼값에 살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 수익을 배당받을수도 있고 배당받을수 없을수도 있는데 관련된 용어.
증권공시 용어 권리락이란 무엇이며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권리락이란 말을 이해 하는데는 "락"자에 있다.용어 자체가 애매하지만 落 은 떨어질락 임으로 말 그대로 권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사라진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권리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주식거래
법에서 결제기한은 3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4월3일자로 유상증자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발행되는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1일까지 주식을 매입 해야 한다는
말이다.
4월2일에 주식을 매입한다면 결제가 4월3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 진다.
따라서 당연히 4월1일매입가와 4월2일 매입가는
그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4월2일에는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락 가격 계산공식에 의해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게 된다는
말이다.
어떤 기업이 성장하면서 유무상증자를 할 때는 권리락 후의 주가에 상당한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주가로 계산한 이동평균치를 구하는데 이때의 수정주가를 이론권리락주가라고 말하며 이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권리락
권리락 - 공시용어-1-배당락
증권거래 공시용어-2-주주명부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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