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5호
에너지관련 고시
*** 최신고시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 저작물의 권리는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5.29, 2002.9.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 2006.8.30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5. 14.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무상지원금”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말하며, “지원 비율”이라 함은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5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의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6조 및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5.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이라 함은 제6조 제3항에 의한 설치확인을 완료하고 주관기관에 기준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최초 운전일을 말한다.
6.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총괄관리기관)①이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서 규정한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의무사항 준수여부 이행확인을 위한 설치확인 업무
2. 발전차액 지원설비의 지원금, 발전량 등의 종합적 통계관리
3. 기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③ 총괄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 및 지원기준) ①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제6조 1항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의 차액 {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으로 한다.
제6조(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①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발전차액기준가격 적용을 위해 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설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전차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 이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적용요금 평가를 위한 설치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기준가격의 적용기간)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가격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 결과에 따라 적용하며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총 15년으로 하되 태양광 전원은 20년으로 한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설비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정고시일(2001년 10월 11일)로 간주한다.
제8조(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①항에 의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이 조정될 경우 조정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이전의 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하고, 조정이후(적용일 포함) 발전차액지원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정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③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로 준공할 경우 단계별 완공설비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단계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의 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을 적용한다.
④수력과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체계 중 하나의 요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적용기간 중 1회에 한해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제재조치 등) ①이 지침에 의해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장별,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별로 생산․공급되는 전력의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를 설치하고 일별로 전력의 생산, 소비 및 공급량 등이 기재된 대장 (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단일발전사업 허가 내에서 단계별 준공 및 상업운전을 할 경우에 이를 기존 설비와 구별할 수 있도록 적산전력계 등을 설치하여 구분계량 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구분계량치 않을 경우는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은 1단계 개시일로 적용하며 기준가격은 단계별 발전설비용량의합을 기준으로 최종단계 발전차액지원개시일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으로 일괄 적용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동 지침에 의한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에 의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위 등에 의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차액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적산계량기 및 연료 투입관로의 봉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적산계량기의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의 의무조항)①이 지침에 의해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받은 바이오가스발전사업자와 폐기물(RDF포함)소각발전사업자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화석연료를 일부 투입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및 화석연료의 투입량을 계측할 수 있는 적산계량기와 모니터링 설비 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 일별로 투입량 등이 기재된 대장(또는 자동기록장치)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산업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한 인증모듈을 의무사용하여야 한다.
③10kW 이상 사업자는 산업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 설비는 모니터링시스템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료요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2. 월별 차액지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
3.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관련자료 등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 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3항 및 제11조에 의한 사항을 총괄관리기관에 위탁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2항의 인증제품과 관련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 시행전에 종전 지침에 의하여 적용을 받은 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해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대상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②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만료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③제7조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중 ‘09.12.31일 이전에 발전차액을 개시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별표 1의 기준가격 적용기간에 따른 기준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제3조(기준가격의 적용용량제한) ①별표 1의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전원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은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각 500㎿, 1,000㎿, 50㎿까지로 한다.
②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제①항에 의한 각 전원별 발전차액지원 누적 설비용량이 9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점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은 누적 설비용량을 초과하여도 기준가격 적용대상으로 포함한다.
제4조(적용기간 및 요금선택권의 확대적용)‘06. 10. 11일 이전에 상업운전 중인 사업자(태양광 전원 제외)도 제7조의 지원기간을 적용받으며 1회에 한하여 제8조 4항의 요금선택권을 갖는다.
<별표 1-1> :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08. 9. 30 이전)
전원 |
적용설비 용량기준 |
구 분 |
기준가격(원/㎾h) |
비고 | |||
고정요금 |
변동요금 | ||||||
풍력 |
10㎾이상 |
- |
107.29 |
|
| ||
수력 |
5㎿이하 |
일반 |
1㎿이상 |
86.04 |
SMP+15 |
| |
1㎿미만 |
94.64 |
SMP+20 | |||||
기타 |
1㎿이상 |
66.18 |
SMP+ 5 |
| |||
1㎿미만 |
72.80 |
SMP+10 | |||||
폐기물 소각 (RDF 포함) |
20㎿이하 |
- |
- |
SMP+ 5 |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 ||
바이오 에너지 |
LFG |
50㎿이하 |
20㎿ 이상 |
68.07 |
SMP+ 5 | ||
20㎿ 미만 |
74.99 |
SMP+10 | |||||
바이오 가스 |
50㎿이하 |
150㎾ 이상 |
72.73 |
SMP+10 | |||
150㎾ 미만 |
85.71 |
SMP+15 | |||||
바이오 매스 |
50㎿이하 |
목질계 바이오 |
68.99 |
SMP+ 5 | |||
해양 에너지 |
조력 |
50㎿이상 |
최대조차 8.5m이상 |
방조제유 |
62.81 |
|
|
방조제무 |
76.63 |
| |||||
최대조차 8.5m미만 |
방조제유 |
75.59 |
| ||||
방조제무 |
90.50 |
| |||||
연료전지 |
200㎾이상 |
바이오가스 이용 |
234.53 |
|
| ||
기타연료 이용 |
282.54 |
|
주1)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은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미만에 한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는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화석연료 투입비율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발전에 소요된 열량에 대한 화석연료의 열량비율임.
3) 수력의 일반은 수력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며, 기타는 수력발전이 부가적인 목적의 설비임.
<별표 1-2> :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08. 10. 1 이후)
전원 |
적용설비 용량기준 |
구 분 |
기준가격(원/㎾h) |
비고 | |||
고정요금 |
변동요금 | ||||||
풍력 |
10㎾이상 |
- |
107.29 |
- |
감소율 2% | ||
수력 |
5㎿이하 |
일반 |
1㎿이상 |
86.04 |
SMP+15 |
| |
1㎿미만 |
94.64 |
SMP+20 | |||||
기타 |
1㎿이상 |
66.18 |
SMP+ 5 |
| |||
1㎿미만 |
72.80 |
SMP+10 | |||||
폐기물 소각 (RDF 포함) |
20㎿이하 |
- |
- |
SMP+ 5 |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 ||
바이오 에너지 |
LFG |
50㎿이하 |
20㎿ 이상 |
68.07 |
SMP+ 5 | ||
20㎿ 미만 |
74.99 |
SMP+10 | |||||
바이오 가스 |
50㎿이하 |
150㎾ 이상 |
72.73 |
SMP+10 | |||
150㎾ 미만 |
85.71 |
SMP+15 | |||||
바이오 매스 |
50㎿이하 |
목질계 바이오 |
68.99 |
SMP+ 5 | |||
해양 에너지 |
조력 |
50㎿이상 |
최대조차 8.5m이상 |
방조제유 |
62.81 |
- |
|
방조제무 |
76.63 |
- | |||||
최대조차 8.5m미만 |
방조제유 |
75.59 |
- | ||||
방조제무 |
90.50 |
- | |||||
연료전지 |
200㎾이상 |
바이오가스 이용 |
234.53 |
- |
감소율 3% | ||
기타연료 이용 |
282.54 |
- |
주1)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은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미만에 한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는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화석연료 투입비율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발전에 소요된 열량에 대한 화석연료의 열량비율임.
3) 풍력, 연료전지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별 기준가격은 별표2와 같음
4) 수력의 일반은 수력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며, 기타는 수력발전이 부가적인 목적의 설비임.
<별표 1-3> 태양광 전원의 적용시점 및 적용기간별 기준가격(원/kWh)
적용시점 |
적용기간 |
30kW 미만 |
30kW 이상 | |||
~ ‘08.9.30 |
15년 |
711.25 |
677.38 | |||
‘08.10.1 ~ ‘09.12.31 |
적용기간 |
30kW 이하 |
30kW 초과 200kW 이하 |
200kW 초과 1MW 이하 |
1MW 초과 3MW 이하 |
3MW 초과 |
15년 |
646.96 |
620.41 |
590.87 |
561.33 |
472.70 | |
20년 |
589.64 |
562.84 |
536.04 |
509.24 |
428.83 | |
‘10.1.1이후 |
20년 |
매년 재고시 |
주1)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은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미만에 한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는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주2) 적용시점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 기준임.
주3) 태양광발전의 시설용량은 모듈정격용량임.
<별표 2> : 연도별 기준가격 요금표 (감소율 적용전원)
(단위 : 원/kWh) | |||
차액지원개시일시점 |
풍력 |
연료전지 | |
바이오가스 이용 |
기타연료 이용 | ||
2008년 |
107.29 |
227.49 |
274.06 |
2009년 |
105.14 |
220.67 |
265.84 |
2010년 |
103.04 |
214.05 |
257.87 |
2011년 |
100.98 |
207.63 |
250.13 |
주1) 감소율 적용 개시 시점은 매년 10월 11일임.
'환경/에너지관련 > 재생에너지-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0) | 2009.01.27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0) | 2008.07.1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0) | 2008.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