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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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시의성(시의성)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 공동연구의 가능성
제4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5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등) ①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①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수당 등)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기본계획에 책정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중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①법 제1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시행하는 폐기물에너지의 보급사업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의 지원·관리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생산·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의 효과를 얻은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이용자가 당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총건축공사비의 사용비율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내지 제7호, 제8호 나목 내지 아목, 제9호 내지 제12호, 제19호 가목·나목·라목 내지 아목, 제20호 또는 제21호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총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 지식경제부장관이 건축물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총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제17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8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확인) ①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의 반영여부를 확인한 후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소요예산의 반영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이 설비인증대상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21조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공고)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발전원(발전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운전유지비·투자보수비 및 제세공과금
2.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이용률, 수명기간, 사고보수율과 발전소 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 이용요금
4.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기술 상용화 수준 및 시장보급여건
5. 운전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여건 및 운전실적
6. 전기요금과 전력거래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거래가격의 수준
제23조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범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제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품목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품목의 명칭·규격·지정요청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대상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당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품목(이하 "공용화품목"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화품목의 개발·제조 및 수급조절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중소기업자 : 소요자금의 80퍼센트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 소요자금의 70퍼센트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소요자금의 50퍼센트
제25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이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전문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원별로 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증교부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증교부대장의 등재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2.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공용화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공용화품목의 비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3. 센터
제28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이하 "지방보급사업"이라 한다)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별로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급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보급사업의 추진절차, 지원대상, 지원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관련 기관"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2.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상 지원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품목의 지정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 접수, 검토결과 통보 및 의견통지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설치확인서 발급
제3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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