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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알려주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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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법

경찰은,피해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각별한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예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 글은 사이버경찰청2011.09.26 09:30:23 보도 자료hwp파일을 발췌 공유 하는 것 입니다.

 
○전화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시 일단 의심 필요

전화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직접 통화해야 한다.

전화말투가 조선족 억양, 통화자의 말을 잘 못알아 듣는 경우,  책을 읽는 듯한 말투, 본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 의심이 필요하다

○녹음된 멘트로 시작되는 전화 주의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는 사기전화 아니면 영업용 전화로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이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나 신용카드사 등에서는 항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서면(우편)”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화상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상세히 물을 때는 의심

통상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전화할 경우,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상당부분 알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금융정보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히 묻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

현금지급기는 현금의 인출․이체․입금 등 단순 금융거래 업무를 위한 기기이며, 보안코드 설정, 예금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정 등의 업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며, 특히 은행직원이나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총경 이재열)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이 변화해도, 기본적으로 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유도 등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을 강조하였다.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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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 조심하여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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