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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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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이후 최신 공지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추진 기관)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을 말한다.②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2. 납입자본금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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