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9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에너지원별 |
기준 및 범위 | |
바이오 에너지 |
기준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
범위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우드칩․펠렉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 |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
기준 |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아니한 에너지 |
범위 |
1. 증기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 |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
기준 |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중질잔사유”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잔재물로서 감압증류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아스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타르․피치 등을 말한다. |
범위 |
합성가스 | |
폐기물 에너지 |
기준 |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