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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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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관련 저작권 으로 부터 네티즌들의 보호. 
이글에서 말하는 정답을 아는분은 트랙백으로 연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이야기는 어제 오늘이나 우리나라 만 의 이야기는 아니다.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 하려고 하는분은 드물겠지만 무지에서 비릇된 작은 저작권 침해는 날마다 일어 날 수 있는것이 온라인의 특성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네티즌 들은 적어도 저작자에게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려고 노력한다.

문제는 이 법을 "잘 모르겠다" 는 것이 네티즌 들 의 고민 이다.
특히 음악이나 사진 그림의 경우이다.

최근 외국의 Youtube 를 시작으로 UCC 를 공급하는 매체를 다루는 곳은 많아 젔다.우리나라도 대형 포털에서 부터 중소 전문 UCC를 취급하는 사이트는 많다.

온라인에서 부담없이 좋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네티즌 들의 큰 즐거움 중의 하나이며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로 네티즌 들의 공통점이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음악가, 오케스트라를 설명하면서 그의 음악성도 함께 이야기 하다 보면  그 음악이 필요하게 되며  UCC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거의 모든 음악이 비디오나 그림 혹은 연결된 사진을 배경으로 한 음악이 품질도 괜찮게 감상도 하고 펌 할수 있게 되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표시하고 있으며 어떤곳은 "퍼가기" 라는 말까지 쓰여있다.
퍼가기나 Copy 등의 말이 없드라도 스크립트를 보여주는 것은 퍼가라는 안내라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스크립트를 공개하는 것은 불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내생각).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모든 UCC 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존중되며 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것인가는 불분명한데, 이를 모르고 펌해서 블로그에 올렸을 때,

예를들어 저작권자가 대형포털을 고발하지 않고 펌블로거를 고발한다면 그 블로거는 법적인 면책을 받을수 있으며? 내게 부담을 주는 법적인 문제를 UCC를 퍼가기 할수있도록 스크립트를 공급한 쪽에 책임을 전부 전가 할 수있는가를 알고 싶다.

만약 퍼간쪽에서 책임 지라고 한다면 현재 많은 펌을 유도해서 거기 실린 광고 효과를 극대화 하는 일이 상식적 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 UCC 를 퍼왔지만 거기에는 어느 배우도 있고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의 책임을 생산 배포한 쪽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명확한 언급이나 비슷한 안내가 온라인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하지않는다면 펌 금지라고 해야하고 스크립트도 막아야 한다.

다시한번 알고싶은 것은 유튜브나 ucc사이트 에는 거의 모든 클래식 음악이 올려저 있고 스크립트가 공개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수입 사에는 그 저작권이 있을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유튜브 클래식 음악을 한국 블로그에 펌한 블로그는 면책 되는가 이다.

펌블로거의 면책 조항을 스크립트를 공개하는 쪽에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펌 금지라고 해야 마땅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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