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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이버경찰청 2011.09.26 09:30:23 보도 자료를 hwp파일로 정리한것을 다시 공유 하는 것 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가 지능적인 형태로 변모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전화금융사기는 ‘06년 최초 발생 이후 특별단속, 제도개선 및 대대적인 홍보로 ’08년 기점으로 ’1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금년 들어 8개월간 4,705건(52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1,201건(167억원)으로 34%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연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0년 (1~8월) |
’11년 (1~8월) |
건수 |
1,488건 |
3,981건 |
8,454건 |
6,720건 |
5,455건 |
3,504건 |
4,705건 |
피해액 |
106억원 |
434억원 |
877억원 |
621억원 |
553억원 |
360억원 |
527억원 |
□ 경찰청은 표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화금융사기 급증원인이 다음과 같은 지능적 수법에 있다고 밝혔다.
○ 최근 카드론 대출을 이용한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 작년에 접수된 카드론 유형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12건(1억3천만원)에 비해, 올해 8월까지 182건(63억원)으로 발생건수가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피해금액은 무려 약 60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카드론 대출 유형은, 피해자가 직접 계좌이체토록 하는 기존의 유형과는 달리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입금된 돈을 범인 계좌로 이체시키는 신종 수법이다.
- 구체적인 절차로, 범인은 먼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후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었다”, “당신의 계좌로 불법자금이 유출되었다” 등의 거짓말을 한 후,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CVV(카드 뒷면 서명란의 번호), 계좌 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 이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ARS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당신 계좌에 범죄자금이 들어갔다”,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다”, “범죄자금 회수를 해야 한다” 등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가 돈을 범인 계좌로 이체토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발신번호가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변작된다.
- 경찰청은 범인이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임의로 변작함을 고려하여, ‘09년 국제전화 수신시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자가 핸드폰에 표시되도록 하는 ’국제전화 표시서비스‘를 시행하였으나,
- 최근 범죄전화번호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번호인 ‘02-’로 시작하는 번호가 61%로 가장 많고, 핸드폰 번호인 ‘010-’이 10%, ‘070-’이 7%, ‘000-’이 4%, ‘082-’와 ‘050-’이 각각 2%, 기타 8%이며, 「국제전화입니다」 라고 표시되는 번호는 6%에 불과하였다.
- 이같은 현상은 ‘국제전화 표시서비스’ 제도도입 이후, 전화금융사기범들이 인터넷 전화로 발신번호를 변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실제로 경찰은 금년 7월경 발신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중국 현지에 제공하여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하게 한 별정통신사업체 및 해당 업체 대표자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범인은 항상 낮에 전화하며, 특히 오전 피해가 많다.
- 전화금융사기 범죄전화는 오전 8시부터 오전 12시 사이가 약 60%로 가장 많고, 12시부터 18시까지 40%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그 외 시간에는 범죄전화가 시도되지 않았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다.
- 또한 피해사건의 주요 유형으로서, 경찰․검찰을 사칭하는 유형이 43%로 가장 높고, 금융기관 사칭 유형이 23%, 가족납치유형이 14%, 기타 20% 순으로 확인되었다.
※ 붙임 : 주요 유형별 대표사례
○노인뿐만 아니라 40~50대 장년층 및 청년 피해자도 많다.
- 피해자 연령대는 50대가 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40대 21%, 30대 17%, 60대 16%, 20대 7%, 70대 7%, 80대 0.2%로 나타났다.
□ 경찰청, 집중단속 및 홍보․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
○전화금융사기가 전화라는 통신수단과 금융수단을 이용한다는 특징을 감안하여, 검거활동 뿐만 아니라 홍보강화, 유관기관과 협조한 제도개선, 국제공조 등 입체적인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신고와 피해차단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시범실시중인 「112를 통한 원스톱 지급정지 시스템」 성과를 점검한 결과,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총 3억4천만원을 지급정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대이상의 효과는,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112를 통해 신속히 지급정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이 범인 계좌로 송금된 후 범인이 인출하는데 약 5분~15분 소요
※ 붙임 : 112센터를 이용한 지급정지 주요 사례
○또한 최근 카드론 대출유형 급증은 범인들이 ARS 전화를 통해 쉽게 카드론 대출을 받을 있기 때문이므로,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카드론 대출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작함을 고려, 방통위와 협조하여 국제전화 발신번호 변작 차단 및 음성경고 추진하고,
○아울러, 각 언론매체를 통해 범행수법 및 피해예방법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9.28부터 2개월간 전국 수사인력을 동원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각별한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예방법을 제시하였다.
○전화로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시 일단 의심 필요
-전화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직접 통화해야 한다.
-전화말투가 조선족 억양, 통화자의 말을 잘 못알아 듣는 경우, 책을 읽는 듯한 말투, 본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 의심이 필요하다
○녹음된 멘트로 시작되는 전화 주의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는 사기전화 아니면 영업용 전화로서,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이용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나 신용카드사 등에서는 항상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서면(우편)”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화상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상세히 물을 때는 의심
-통상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전화할 경우,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상당부분 알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의 금융정보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히 묻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
-현금지급기는 현금의 인출․이체․입금 등 단순 금융거래업무를 위한 기기이며, 보안코드 설정, 예금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정 등의 업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며, 특히 은행직원이나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총경 이재열)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이 변화해도, 기본적으로 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유도 등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을 강조하였다.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붙임1]
□ 112센터를 이용한 지급정지 주요 사례
피해금 3,400만원 전액 지급정지(‘11.9.5,서울․용산) |
◦ '11. 9. 5. 13:06경 은행직원이 ‘누군가 당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돈을 찾아가려고한다. 경찰에 신고해주겠다.’라며 이후 112경찰관,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팀장, 검사를 사칭하며 ‘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 당신 통장 계좌에 있는 거래내역을 추적해야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자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전액 피해를 예방 |
피해금 1,000만원 전액 지급정지(‘11.8.19,서울․송파) |
◦ ’11. 8. 19. 09:10경 금융기관, 검찰 서기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부정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계좌정보, 잔고,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카드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범죄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라고 속여 피해자가 1,000만원을 텔레뱅킹 이체하였으나, ◦ 위 피해직후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의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고 그 즉시 112신고를 하여 농협계좌를 거래정지 시킴으로써, 피해금 1,000만원 인출 예방 |
피해금 980만원 중 530만원 지급정지(‘11.8.25,서울․마포) |
◦ ’11. 8. 25.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다. 피해자 계좌가 돈 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보호하기위해서는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를 시켜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CD기를 이용하여 총 980만원을 이체토록 하였으나. ◦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자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함으로써 일부 530만원 인출 예방 |
피해금 132만원 전액 지급정지(‘11.8.19,서울․노원) |
◦ ’11. 8. 19. 11:01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범죄자 계좌로 132만원을 송금했으나 바로 112신고를 통해 전액 지급정지하여 인출예방 |
[붙임2] □ 주요 유형별 대표사례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유형
- "검찰청 검사인데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었다, 귀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입금된 돈이 범죄자금이므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속이는 수법,
- "대검찰청 특별수사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면 아무 피해가 없다"는 수법
○금융감독원․우체국 등을 사칭하는 유형
- "00은행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하고, 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금융거래하는 곳이 어디냐?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빼가는 수법,
- 우체국인데 신용카드를 등기로 2번 배달하려고 했으나 전달치 못하였다고 하여 그냥 끊으니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전화가 와서 신원이 노출되었다며 현금인출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여 돈을 이체받는 수법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유형
- 마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신 아들을 잡아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는 목소리를 흉내내어 "엄마! 아저씨들이 돈을 빼앗으려고 해요 돈이 없다고 하니 두들겨 패요. 많이 아파요"라고 거짓말하는 수법,
- "딸을 납치하고 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빨리 금융기관으로 가서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부쳐라"라고 거짓말하는 수법
○최근 등장한 가짜 인터넷 사이트 유형
-“경찰청인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피해사실 확인을 하라”고 속여 유사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카드론 대출 및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를 발급받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
[붙임3]
예시1) 가짜 경찰청 홈페이지
사기꾼이 사용한 가짜홈페이지 ,경찰청제공
예시2) 피해자입력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타 화면
사기꾼이 사용한 가짜홈페이지 개인정보 입력란 ,경찰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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