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國際運轉免許證,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자동차 외국면허증 또는 국제면허증에 대한 상식. 우리나라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의 확인서 같은 공신력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그 면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