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증과 국제면허증
자동차 외국면허증 또는 국제면허증에 대한 상식.
우리나라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의 확인서 같은 공신력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그 면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는 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
기타상세
운전면허 상호인정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란 18세이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상대국에서 별도 교육과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을 말한다.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는 절차
구비서류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한「해당국 대사관」또는「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 대사관 증명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증명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칼라사진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수수료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
기타상세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대리접수 불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
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자세히 보기 운전면허 상호인정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란 18세이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상대국에서 별도 교육과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을 말한다.
이번에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텍사스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 서명.발효도 이에 속한다.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국가 9개국을 포함하여 128개국이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 목록
아시아
아메리카
(19개국)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카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유럽
(38개국)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오스트리아는 97. 1. 1. 이후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시험면제 중, 국내면허 인정국가로 간주하여 적용
중동
(10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예멘,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9개국) 가봉,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출처: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출처: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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