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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인터넷/네트웍/IT

음원을 색출하고 지우면서.

음원 색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멋모르고 올렸던것을 찾아 지우고 있습니다.

저작권 주장은 필연적이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수는 있을지 몰라도 완화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손쉬운 온라인 문화가 정착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음악으로의 접근이 쉬워지고 보편적인 생활속에서 음악에 관심 불러일으키는데는 인터넷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도 생각날때마다 온라인에서 음악을 찾아 즐기곤하면서 고맙게생각하고있으며,
내 블로그에 산재해있는 음악때문에 누구를 손해보이는것으로 연결될수도 있다고 하며 그래서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고 ,블로그를 재미로 하는데 그것때문에 스트레스받을일이 생긴다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귀찮고 귀찮지만 음원을 골라서 삭제하기에 이르럿다.

현행법으로 볼때 이유를 불문하고 법으로 따진다면 블로그에 올린 음원이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수는 없게되어있다.
융통성에 의해서 묵인되고 있을 따름이지 음원을 블로그에 올리는것은 돈을주고 게약하지않는이상 절대 안되기때문이다.

이런내용도있지만 법적으로 실력맞대응할만할때 말이구요.
http://freebgm.net/v3/26523
귀찮은일이 발생하는것은 가능하지요.

인터넷문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것이 바람직한진 모르지만 ,법대로 살아야하겟다는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다만 법이 애매하지않고 그 적용이 마땅하다고 할수있었으면 좋겠다는생각입니다.

아직도 어느구석에 음원이 꾸겨넣어 저있는진 모르지만 발견 되는대로 삭제하겠다는것이 나의 방침이다.
앞으로는 소리없는글,소리없는 음악,소리없는 그림으로만 블로깅을 할려고한다.
세월이가면 그림없는 블로그,글없는 블로그를 해야할지도 모르지만,현재로서는 음원없는 블로그는 할수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한다.

음악 저작물에 적용되는 권리의 범위는
가요, 팝송 등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로는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 (공표권, 실명표시권 등) 이 있으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은 본인의 공연물에 대한 권리 (실명표시권, 복제권, 전송권) 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음반으로 출시된 곡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 이니까 음원이 올려진다면 위법일수 밖에 없지요.

블로그를 하면서 고발당한 글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본인이 잘못하지않은정도로 고발됬다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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