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일반인의 자생약초 관심이 높은가운데 자생약초의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으로서 상업적인 이용을 하곤하는데, 이중에서 법적으로 그 재료로서 사용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몇종류의 식물 광물 동물 등의 재료를 법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그 법의 개정본과 개정전의 원문을 올립니다. 자생약초를 사랑하는 매니어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 중 일부개정 2006. 08. 2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