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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일반

구급차에 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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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구급차인 차량이라는 제하의 글을 읽고


구급차

구급차 에 대한 글을 읽고 ,
  만약 운전중에 길가에 쓰러진분이   있다면 차에싣고 병원에 모셔다 줄려고 했을 것 이다.

여기서 나의 무식으로 이런일은 위법으로 처리 될 수도 있을수 있고 나 자신에게 큰 불이익을 가저다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의로운 일로만 생각하고 급한 나머지 내차에 그분을 태워 전문지식 없이 병원에 이송 했을 것 이다.
 
다행이 그 환자가 병원에서 별탈없이 일어나 퇴원 한다면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을수 있을진 몰라도 , 만에 하나라도  후유 장애가 있게된다면 민형사상 고발을 당할 수 도 있다고 한다.

2008년에 개정된 응급법 제48조를보면 구급차나 앰블런스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응급구조사나  의사또는 간호사가 반드시 함께 탑승하여 출동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고,이러한 규정을 어기는경우 벌칙으로 응급법55조2항에는 의료기관의 개설또는 영업에관한 허가취소(신고대상인경우는 폐쇄)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 업무정치처분을 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

나는 의료인이 아니고 당연히 응급처치 방법이나 이송절차나 어느병원에 데리고 가야 적절 한지 등 의 지식이 없다.
그리고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유지할수 있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이경우 빨리 병원에 데려다 줄수있는 교통서비스 외에는 전혀 할수 없기 때문에 심한 환자를 보고도 전화를 걸어 주는일 정도 밖에는 할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것 인지 모르겠다.

특히 본글을 쓰게된 원보에서보면,
 



" 교통사고환자를 도와준답시고 지나가다 중상자를 임의적으로 차에태우고 이동시켰을경우,정상적으로 환자가 회복이되면 모르겠지만,이송중 죽거나,식물인간이나 기타 장애인이되버리는경우 선의로 도와주었다고해도 구호처치상에 후유증에대한 민.형사상책임이 발생할수도있다. "
는 대목 때문에 도덕적 우선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상기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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