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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면...
먼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신청하세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다면 어떻게 지급정지를 할것인가 를 알아두면 좋을것 이다.
이 글은 사이버경찰청 보도자료 Hwp파일을 발췌하여 공유하는 것 입니다.
- 8.16.부터 서울 지역 시범실시, 금년 하반기 중 전국 확대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차관회의 통과 -
□경찰청․금융감독원은,
○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해 신속히 범죄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청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1. 5. 26. 경찰청에서 개최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 앞으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에 속아서 사기범에게 돈을 입금할 경우, 경찰청 112전화만으로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지급정지는,
○ 피해자가 피해금 송금 후,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로서,
- 사기 범이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에서 인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피해금이 송금된 후 범인이 인출하는데 약 5분~15분 소요
- 콜센터 번호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114를 통한 번호확인이 필요하고, 접속경로가 복잡하여 신속한 요청이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 복잡한 지급정지 절차 생략으로 지급정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피해자가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개선 전 : 6개 단계
- 경찰은
전용라인을 통해 각 은행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은행에서는 해당 범죄계좌를 지급정지하게 된다.
○ 또한,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정지함으로써 환급절차시
피해금을 돌려받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절차로서,
○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112를 통해 경찰로 지급정지를
요청
하면,
① (피해자) 112에 피해사실 신고 (경찰청112센터) 112 콜센터는 피해자의 전화와 연결을 유지하면서 전용라인을 통해 각행 콜센터 상담원으로 연결 ② (경찰청) 피해자가 사기범 계좌를 모르는 경우 전용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를 보유한 은행(A은행)으로 연결→ ④A은행이 사기계좌를 보유한 B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 B은행은 사기계좌 지급정지 ③ (경찰청) 피해자가 사기범 계좌를 아는 경우 전용라인을 통해 사기계좌 보유은행(B은행)으로 직접 연결 → B은행은 사기계좌 지급정지 |
○ 피해자는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①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를 발급받은 후, ②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 피해신고서 (은행에 비치된 서식) 를 3일 이내 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금융감독원 관계자는,
○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
보다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를
알고
요청
하는 것이 필요하며,
-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이체)명세’ 를 보면서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설명하였다.
※ 각 금융회사마다 고유의 계좌번호 체계를 지니고 있어 이체내역 조회가 용이
○ 또한, 이번 제도는 8.16부터 서울지역에 한하여 시범실시 예정으로, 서울 외 지역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면 기존대로 금융회사 콜센터를 이용해야 하며,
※ 제도개선 성과점검 후, 금년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 허위요청의 경우, ‘11. 9.30 시행예정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허위 지급정지 신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와 관련, 전화금융사기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9.30 시행 예정) 」이 8.11일 차관회의 통과 예정이다.
※ 5.20~6.10 입법예고, 8.9일 법제처 심사완료, 8.16일 국무회의
의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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