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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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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799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바목 및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에너지원별

기준 및 범위

바이오

에너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우드칩․펠렉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아니한 에너지

범위

1. 증기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중질잔사유”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잔재물로서

   감압증류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아스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타르․피치 등을 말한다.

범위

합성가스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10.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재생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태양에너지설비

가.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설비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설비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설비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설비 : 물이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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