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등 악용 사례
이 사례는 중앙일보 뉴스 [연합] 입력 2011.10.05 17:05 자 인터넷 에 올라온 내용이다.
많은 기관들이 신분증사본을 요구한후 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언제나 믿고 제출하였으며 문제는 없었고 ,
이번 사건과는 내용도 다르겠지만 아래처럼 속여서 악용한 사례도 있다는것에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옮겨본다.
현금등을 지급할때 꼭 신분증 사본을 요구 하지 않드래도 본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야만 한다.
[원문]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5일 보이스ㆍ메신저 피싱에 이용하기 위해 일반인들을 속여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총책 유모(28)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현금 1천80만원과 현금카드 31장, 통장 8개, 대포폰 26대 등을 압수했다.
유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86명에게서 '쉽게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은행과 업무제휴를 한 금융회사를 사칭해 '고객이 갖고 있는 통장에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 쉽게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일반인에게 무작위로 대출상담 안내전화를 건 뒤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통장 사본 등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모집한 통장을 보이스ㆍ메신저피싱 사기조직에 개당 30만~50만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86명의 통장에서 보이스ㆍ메신저피싱 범행에 사용된 4억8천만원 상당의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과 통장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4개 금융사기 조직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345081&ctg=1200
[개인생각]
깊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나 단체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타인의 정보를 보유하지만 얼마나 완벽하게 보존하는지?또는 얼마간 보관했다가 어떻게 파기하는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만약 거래요건을 충족하고 그 거래가 정지되면 즉시 타인의 정보는 파기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온라인 업체도 개인정보를 어떤공신력있는 기관의 입회하에 어떻게 완벽하게 파기 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
아마도 영원히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를 보관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
솔직히 쥐꼬리만한 돈 받으려다가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대포한방 맞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신분증사본은 은행 창구에서 보는앞에 바로 복사하는것 말고 온라인으로 파일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안한다.
'컴퓨터/인터넷/네트웍/IT > 보안뉴스-Security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천백신-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이센셜 (1) | 2012.12.09 |
---|---|
보안블라우저-안랩 Online Security (0) | 2012.04.03 |
경찰청이 알려주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법 (0) | 2011.09.29 |
이 프로그램을 계속 차단하시겠습니까? (0) | 2011.01.07 |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4) | 2010.07.30 |
바이러스 체이서(viruschaser) 무료 선언 !!. (0) | 2009.08.16 |
제로데이 패치 (0) | 2008.12.17 |
Ddos 활동 재개 (0) | 2008.12.16 |
이 웹사이트의 보안인증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3) | 2008.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