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은 잘못된 처분.
워싱턴 D.C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이 요청한 내용을 수용했다.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항소법원이 내린 결론의 요지를 보면,
지난번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은 넥서스의 검색 기능이 수요를 촉발한다는 관련 특허를 보유한 애플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판금 조치에 대한 내용인데,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은 잘못된 처분.
그 설명의 타당성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판결이라고 지적 한 것이다.
항소법원에 삼성이 긴급 가처분 집행정지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갤럭시 넥서스의 판금 가처분이 무효로 된 것이다.
이 항소법원은 루시 고 판사의 편향된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금 가처분 결정도 뒤집었었다.
이로서 미국법원이 자국이익에 부합한 잘못된 평결이란 의심에서 벗어날수 도 있게 됬다.
삼성을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를 아예 미국 내에서 못팔도록한 가처분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내용인 것이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먼저 있었던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파기하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마트면 미국에 감정마저 나빠질뻔했던 이 판결이 공정하게 수습되는 느낌이다.
이제 남은것은 애플이 시도하는 12월위 영구 판매금지 소송이 어떻게 판결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넥서스가 판금 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애플은 넥서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낼때 동시에 가처분신청도 냈는데,
루시 고 판사가 미리 지난 6월 일시적인 넥서스 판매금지를 명령했었다.
[모바일인사이드/스마트폰] - 삼성과 애플 소송전 미국판결- 삼성블로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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