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제처

(2)
저작권과 지식의 공유 저작권 인터넷 온라인의 발전은 뜻밖의 선물 이었지만, 내글의 위법이 어디 까지 인지는 잘 모르 겠다.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이 이처럼 활발하게 인류 전체에게 혜택을 줄지는 불과 몇10년전에 상상할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온라인의 기능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많은 지식이 공유 되어 미처 생각지 못하던 곳의 지식 상승 효과도 보게 되고 있다. 문화란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과 아무리 좋은 문화가 발달해도 그문화를 즐기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는 마땅히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그 접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이 그로벌 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 갖가지 방법으로 가속도가 붙는 현재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 코너에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