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개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일제단속 자동차 불법 구조및 장치 임의 변경 일제단속10월 말까지 HID-비상경광등- 안전기준 위반 장치 부착 차량 집중 단속 지난해에도 일제 단속을 50일간 실시해서 불법개조 사범 961명, 이륜차 64대, 승용차앞수 4대를 한 실적이 있는 이번 교통범죄 수사는 올해도 10월달까지 50일동안 계속된다고 한다. 경찰청은 자동차나 오트바이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2013년 6월13일 부터 10월 말까지 일제히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유형별로 보면 사전 승인 없이 소음기(머플러),전조등 HID(고광도 램프), 비상경광등, 사이렌 등 임의로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된다. 경적장치 임의 탈부착 또는 변경,등화 및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네온사인 장착한 번호판,번호판 봉인 훼손,번호판 부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