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이후 최신 공지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추진 기관)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을 말한다.②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1.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2. 납입자본금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