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법명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 통령령제15838호 전문개정 1998.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너지를말한다. 1.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