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고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45호 에너지관련 고시 *** 최신고시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이 저작물의 권리는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034호)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5.29, 2002.9.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 2006.8.30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5. 14. 지식경제부장관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