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법률 제5446호 전문개정 1997. 12. 13. 제1조 (목 적) 이 법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대체에너지의 활용을 증대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