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환경/에너지관련/에너지-관련-법-모음

(5)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촉진법2조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르는 관련법. [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타법개정] 에 따르는 관련법.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2 성능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1조제1항관련) 3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25조제1항관련) 4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http://dramatique.tistory.com/956 최근: http://dramatique.tistory.com/957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8.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09.11.22] [법률 제9680호, 2009.5.21, 타법개정]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법률 제5446호 전문개정 1997. 12. 13. 제1조 (목 적) 이 법은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대체에너지의 활용을 증대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자세한 사항과 최신 개정 법을 보기위해서는 지식경제부 관련 법령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모든글은 본인이 관심가지는 분야로서 공부하는차원에서 찾아본 결과를 공유하는것이며 참고용일뿐입니다. 법명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대 통령령제15838호 전문개정 1998.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너지를말한다. 1. 석탄에 석탄외의 물질을 혼합한 유동상태의 연료. 다만, 석탄외의 물질이 석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