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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Money/주식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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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유상증자 기본적인 주식용어 - 증자 유상증자 주식거래를 할때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식의 기본 개념에 포함되는 용어 입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주식투자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 증자는 주식회사는 정관에 기록된 총발행수의 1/4이 발행되면 설립이 되며 나머지 는 임의시기에 발행한다. 이렇게 추가로 일정규모의 자본을 증가시키기위해 신주를 발행해서 필요한 자본금을 확보하는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수가 증가함은 물론 회사의 자본 자체가 증가하는 실질적인 자본이 증가하는것이며 이를 증자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그 인수가격대로 매수자는 현금이나 현물로 회사에 납입하기때문에 신규자금 ..
증권거래 공시용어(2)- 주주명부 폐쇄 증권 거래를 할때 증권 공시는 뉴스보다 중요하고 공시를 놓침으로서 당하는 손해는 크다. 증권거래를 하면서 공시를 보고 숙지 하는것은 본인의 책임이며 공시를 안보고 몰라서 당하는 각종 손해는 누구에게서도 보상받을수 없으며 원망할수도 없다. 주주명부 폐쇄(주식명의 개서 정지)-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은없는 용어 대량의 주식이 유통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나 이익의 배당 및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 혹은 질권자로서의 권한을 확정 지을 때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주명부를 일정기간 수정 정리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것임. 상법규정상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 있고,그 기준일도 권리를 행사할 달에 앞선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권리락 - 공시용어 증권 거래 공시 용어(1)- 권리락 증권 거래를 할때 증권 공시는 뉴스보다 중요하고 공시를 놓침으로서 당하는 손해는 크다. 증권거래를 하면서 공시를 보고 숙지 하는것은 본인의 책임이며 공시를 안보고 몰라서 당하는 각종 손해는 누구에게서도 보상받을수 없으며 원망할수도 없다. 권리락:유-무상 증자시 주식을 싼값에 살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 수익을 배당받을수도 있고 배당받을수 없을수도 있는데 관련된 용어. 증권공시 용어 권리락이란 무엇이며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권리락이란 말을 이해 하는데는 "락"자에 있다.용어 자체가 애매하지만 落 은 떨어질락 임으로 말 그대로 권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사라진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권리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유-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30년간 집에서 보관한 증권 실물. 장기보유 기념주식 제1회 발행한 30년간 집에서 보관한 증권 실물 . 나는 1981년12월31일 발행한 한국전력공사주권 액면가3만원을 가지고 있다. 당시 모집한 국민주이다. 당시에 매입할때는 액면가로 산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몇배의 돈으로 샀는데 오래되서 기억이 안난다. 단순한 나의 생각으론 증권은 한국전력이 지금처럼 큰회사가 된만큼 증권 가치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다고 생각된다. 젊었을때에 투자나 돈버는것 이런 개념이라기 보다는 그냥 저금한다는 생각으로 내게는 당시에 작은 돈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30000원 짜리 한국전력공사 주권을 저금하는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낳을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삿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도 결코 즐거울 만큼 큰돈이 되지도 않았고 또 팔려고 하지도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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