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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뉴스일반

자동차 불법번호판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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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번호판 대대적 단속
카메라 회피용 번호판 집중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가리거나 바꾸는 각종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들을 색출하고 집중 단속 한다고 한다.

단속대상은 '지미번호판'--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얇은 막이 내려와 차량 번호를 가려주는 장치.
번호판을 180도 뒤집는장치, 단속카메라의 레이저를 교란하는 장비 등 10여 종이라고 한다.

이 기간중 번호판 숫자 사이에 붙이는 유럽식 반사 스티커에 대해서는 제거하도록 보름간 계도 기간을 준다고 한다.

다음달부터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2011-7-27 보도자료임

인식이 곤란한 자동차 불법번호판 대대적 단속

교통안전과 교통조사계 (☎02-700-5045, 경비 5045) ’11. 9.27 

- 10. 1부터 일명 ‘지미번호판’ 등 불법장치 장착 차량, 집중 단속 -

○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각종 신형장치 등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 ’11. 10. 1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단, ‘유럽식 반사스티커’ 부착행위는 10. 1~10.15(2주간) 계도기간 운영

○ 중점 단속대상은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자동스크린가드(일명 ‘지미번호판’), 꺾기 번호판, 자동 회전번호판, 잼머, 일지매(LED), 위저드(마법사), 반사지 부착 등이며,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럽식 반사스티커’ 부착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 불법번호판 장치 유형 및 사용실태

○ 이들 장치를 부착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11. 11.25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며, 이러한 장치를 제작·수입·판매·장착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경찰관은 단속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단속 경찰관이 직접 제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중점 단속대상 및 처벌법규 >

자동차관리법

단 속 대 상,처 벌 법 규  

번호판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제10조제5항  【100만원 이하 벌금(11.25 이전】-【1년↓ 징역, 300만원↓벌금 (11.25 이후)】
위의 장치 제조, 수입, 판매·공여한 자
제10조제6항(’11.11.25 시행) 【1년↓ 징역, 300만원↓벌금 (11.25 이후)】

번호판 및 봉인 훼손한 자
제10조제2항  【1년↓ 징역, 300만원↓벌금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제10조제4항 【100만원 이하 과태료】

도로교통법

단 속 대 상:처 벌 법 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장착

제46조의2【6월↓ 징역, 200만원↓벌금 】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 방해 장치 장착
제49조제1항제4호【승합·승용 범칙금 2만원】

※ 제거명령·직접 제거 등 필요한 조치 가능(동법 제49조제2항)

○ 단속의 기준은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외관상 육안으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관상 육안으로 자동차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더라도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
○ 관련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 개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 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기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일명 ‘지미번호판’·꺾기번호판 등 기계를 사용하는 불법번호판은 추적수사를 통해 제조·판매행위까지 처벌하고,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반사지 부착행위도 무인영상단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통고처분 및 현장제거 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제거를 당부하고 있다.

자동차 불법번호판 장치유형 및 사용실태

□ 불법번호판 장치 유형

자동스크린가드
일명 ‘지미번호판’
차량 내 버튼을 누르면 얇은 천이 내려와 번호판을 가림

꺾기 번호판
바람의 저항에 따라 번호판이 범퍼 밑으로 꺽여 차량번호를 가림

전동 회전 번호판
차량 내 버튼을 이용 번호판 자체가 180° 회전함

잼머(대만밀수입)
이동식 카메라의 레이저를 교란시켜 과속 수치를 제로(0)로 만드는 장비

일지매(LED)
번호판 가드에서 강력한 LED 불빛을 발사, 번호판 판독 불가

위저드(마법사)
일본에서 제조, 얇은 필름(가드)을 번호판 위에 부착, + - 전극, 카메라의 자동 초점을 흐리게 하는 원리, 자동차 번호판 부분만 CCTV 촬영불가

반사번호 가드
번호판 가드 테두리에 고휘도 반사띠 부착, 야간 단속 스트로브 (후레쉬) 발사시 번호판 주변을 발광시켜 번호판 판독 불가

반사 스프레이
번호판에 반사 물질을 뿌려, 야간 단속시 차량번호 판독 불가

반사 필름
번호판 바탕 또는 0, 6, 8, 9, 자음?모음 공간에 번호판 바탕의 같은 색상의 반사 필름 부착, 주간에는 구분이 어려움



유럽식 반사 스티커
최근 젊은 층에서 유행, 번호판 좌·우 또는 빈공간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 야간 단속시 차량번호 판독 곤란

불법 번호판 감추는 모양불법번호판 장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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