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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관련/에너지-관련-법-모음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촉진법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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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
따르는 관련법.

[시행 2009.7.16]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타법개정] 에 따르는 관련법.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2 성능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1조제1항관련)
3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25조제1항관련)
4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아래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코너 2009/12/3일자 Hwp저장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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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관련) 

에너지원별

기준 및 범위

바이오에너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우드칩․펠렉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아니한 에너지

범위

1. 증기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중질잔사유”라 함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잔재물로서 감압증류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아스팔트와 열분해공정에서 나오는 코크․타르․피치 등을 말한다.

범위

합성가스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 내지 제3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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